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,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주관 사업입니다.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(연 1.5% 이자) 대출을 제공합니다.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이자 정보 확인하시고 저리에 대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🙂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내용
대출금리 : 연 1.5%
대출한도 : 최대 1억원 이내
대출기간 : 최초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 용가능)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
- 연령 : 19세~ 34 세
- 조건 :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
※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 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※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
※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 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※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조건
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은 85m이하 포함)
임차보증금 2억원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조건 확인 > 대출신청 > 자산심사 >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>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진행 > 대출승인 및 실행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출 서류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확인서류, 건강보 험득실확인서,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 서 사본,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, 중소기업재직확인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
[유의사항] -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-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-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-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,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-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-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(전체 수탁은행)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(하나은행) -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|
기타 추가 정보는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(링크 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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