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, 19세 ~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입니다. 90% 할인된 가격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, 아래 청년마음건강지원 지원내용 확인 후 지원하세요!
청년마음건강지원 지원내용
출생연도 기준*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
※ 소득(재산)기준은 없음
※ 우선 지원 대상 :
- (1순위)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
-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
청년마음건강지원선정 기준
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
※ 우선순위 :
- (1순위)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
-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
- (3순위) 일반청년
※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, 그 외는 10% 본인부담금(A,B형 택1) 을 책정
청년마음건강지원 지원 내용 및 가격
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(10회기)를 제공
• 사전•사후검사(90분) 각 1회
•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(1:1원칙, 50분) 총8회
• 종결상담 1회(마지막 상담 시 제공)
✅ 서비스 가격 (10회 기준):
제공인력 기준에 따른 가격 차등 :
- A형: 서비스가격 600,000원(정부지원금 540,000원, 본인부담금 60,000원)
- B형 : 서비스가격 700,000원(정부지원금 630,000원, 본인부담금 70,000원)
※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, 서비스 전액 지원
✅ 서비스 유형별 제공서비스
- A형: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, 전문상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상담분야를 전공
- B형 : 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1급
✅ 서비스 기간
기본 3개월(10회)이 원칙이며,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
✅서비스 제공 원칙
서비스는 월 4회,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
※ 다만,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
※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 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
✅ 제공횟수 및 시간
사전•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(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)
※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
※ 심리상담(맞춤형 서비스)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. 종결상담은 1회 제공(마지막 상담 시 포함)
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하기
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하기
*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> 기타> 청년마음건강지원
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하기
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자격
만 19세 이상 34세 이하(출생연도 기준)를 대상
※ 친족, 법정 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이 신청 가능
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서류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청년마음건강지원 처리 절차
청년마음건강지원 문의
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아래 링크에서 다른 정부 지원 서비스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🙂